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관리자 (Guide for Workers)

양 회장 2018. 2. 2. 10:20


안전관리자(Guide for Workers)



1. 안전관계자의 역할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또는 전문분야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도록 함.
(2) 미선임시 1차 (200만원),2차(400만원), 3차(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직무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⑦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활딘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⑨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의 작업 중지및 재개
②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간의 협의·조정
③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의 사용여부 확인
④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작업환경측정

다음의 경우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1)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반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관리감독자에 해당 됨


4) 관리감독자의 직무(시행령 제10조/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작업 시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7)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방호장치 점검 및 작업 지휘

(8) 크레인 사용 시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9)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시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상태 점검

(10) 용접작업 시 가스누출 및 용접장치 점검

(11)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또는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해체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재료의 결함유무 확인

(12) 달비계 또는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 시 작업방법 검토 및 작업지휘

(13) 화물취급작업 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5)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미선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6)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 유해·위험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6)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재해 관련 규정


1)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 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③ 항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류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건강장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0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