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항목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항목
1) 유해물질 관련 사항
관련 법조항 | 내 용 | 비 고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
제23조 (안전조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대한 조치 | |
제24조 (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산소결핍·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조치 | |
제41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하거나 제공하는자 는 이를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 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 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으로정 하는 사 항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산안보기준규칙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 화재폭발 관련 사항
관련 법조항 | 내 용 | 비 고 |
산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제231조 인화성액체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 |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 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 -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