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항목

양 회장 2018. 2. 2. 10:37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항목



1) 유해물질 관련 사항


관련 법조항

내      용

비   고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조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대한 조치



제24조

(보건조치)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산소결핍·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조치



제41조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하거나 제공하는자 는 이를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

  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

  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으로정 하는 사

  항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안보기준규칙 제44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화재폭발 관련 사항


관련 법조항

내      용

비   고

산안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1조 

인화성액체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 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