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정전작업 안전대책
양 회장
2018. 3. 22. 09:17
정전작업 안전대책
1. 무전압
1) 개폐기의 개방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작업중에는 시건
② 통전금지의 기간표시
③ 감시인의 배치
④ 통전금지 사항의 표시
2)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전하를 방전 시킨다.
3)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선로인 경우는 오통전이나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한다.
①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접지
② 검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 후 단락접지
2. 재통전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사전에 감전될 위해가 없음을 확인
2)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여부 확인
3. 오조작
1) 무부하 상태를 표시하는 파이롯드 램프를 설치한다.
2) 전선로의 계통을 판별하기 위하여 더블릿을 시설한다.
3) 개폐기에 전선로가 무부하상태가 아니면 개로할 수가 없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