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수칙

철도공사 안전수칙

양 회장 2018. 4. 4. 10:14

철도공사 안전수칙


1. 공사장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지질 및 지하수위

2) 지하 지상 구조물의 구조 및 위치

3) 주변 민가의 상황 및 도로교통량

4) 가공선, 고압선, 통신선, 가스관, 배수관, 기타 지하매설 등의 위치


2. 공사책임자, 안전담당자, 신호원은 다음 사항을 구비한다.

1) 열차통과시간표

2) 신호연관(4본이상)

3) 신호뇌관(4개이상)

4) 적색시

5) 신호용구(호르라기 등)


3. 열차감시원, 건널목, 신호원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행상황

2) 건축한계

3) 대피방법 및 장소

4) 전선로, 궤도회로의 중요성

5) 운전사고 발생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4. 재료운반시 다음사항을 조치한다.

1) 공사용 차량 및 장비에 열차방호용구를 설치

2) 조명상태는 양호하며 재료 운반통로의 정리정돈

3) 운전자는 유자격자이며 차량 및 장비, 도구의 점검실시

4) 길이가 긴 물건의 운반은 고압선, 인근 구조물에 접촉방지


5. 건설기계 사용시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크레인 또는 항타기가 가공선 및 고압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연조치 또는 방호조치

2) 선로에 접근하여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시는 지반의 부동침하, 열차의 진동 등으로 도피 및 작동방지 조치


6. 절토작업시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감시원 및 신호원은 적절한 위치에 배치

2) 붕괴시 대피 및 처리방법

3) 방호공, 울타리, 낙석방지

4) 절취토사가 많을 때는 반출 능력에 따라 작업하고 건축한계 침범금지 조치


7. 성토작업시 다음사항을 조치한다.

1) 위험방지, 선로방호를 위한 울타리, 말뚝 등에 건축한계 표시

2) 기계장비는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공선 및 고압선 접촉방지


8.거푸집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거푸집 재료를 선로주변에 적치할 때는 비산, 낙하, 도괴, 붕괴 등의 위험방지

2) 파이프 지주 등이 접촉되는 전선로에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 설치

3) 조립 및 해체시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4) 철근 등 긴 철재물을 취급시 전선로에 접촉위험방지 조치

5) 조립된 철근의 도괴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