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굴착작업 안전수칙
기계굴착작업 안전수칙
1. 기계선정시 공사의 규모, 주변환결, 토질, 공기 등의 제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작업전에 기계의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2) 타이어의 상태
3) 경보장치 작동상태
4) 부속장치의 상태
3. 지형, 지질, 지하수위, 함수, 용수 및 지하매설물이 없어야 한다.
4. 인근에서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된 건물의 기초는 없어야 한다.
5. 기계가 운반될 통로는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6. 굴착된 토사의 운반을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운반경로
2) 노면의 상태, 노폭,구배, 회전반경 및 교차점
3) 기계통행시 근로자의 대피장소
4) 교량등 구조물의 상태 및 적재장소 확보
5) 차량의 교차장소 및 대피소
7. 기계용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 등의 보관장소는 적절해야한다.
8. 운번자는 자격을 소지한 지정된 욵너자가 운전한다.
9.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시에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10. 굴착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피로하지 않도록 한다.
2) 운전자외에는 승차를 금지한다.
3) 운전석에 승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뛰어타고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통제한다.
4) 운전을 시작하기전에 기계의 작동상채를 확인한다.
5) 통행인이나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한다.
6) 규정된 속도를 지킨다.
7) 기계의 작동범위내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8) 시가지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력굴착을 먼저하고 기계굴착을 나중에 한다.
9) 터널,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한다.
10)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이나 암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
11) 굴착면의 상단끝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쌓아두지 않는다.
12) 위험장소에는 기계 및 작업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13) 기계를 차량으로 운반시는 원칙적으로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한다.
14) 작업의 종료나 중단시에는 기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바켓 등을 지면에 내려 놓는다.
15) 기계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이 ㅁ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앉너조치시에는 가능)
16) 기계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한 후 안전담당자가 확인한다.
17) 작업종료시에는 기계관리책임자가 열쇠를 보관한다.
18) 낙석 등의 의험이 있는 장소에는 견고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1 9)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없는 기계를 운행시키지 않는다.
20) 운전자가 토사를 적재한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21) 기계가 2대 이상 일때는 기계간의 간격은 작업에 서로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22) 굴착장소에는 야간작업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