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사전 대처사항
태풍 대비 사전 대처사항
1.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
1) 산간,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통제 및 안내·홍보
2)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별 공무원·민간인 전담관리자 운영
3) 해안지역 저지대 침수 및 월파 대비 순찰 강화 및 주민 대피 준비
4) 갯바위,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 낚시‧관광객‧주민 출입통제
5) 위험징후를 발견할 경우 응급조치와 주변 주민 등 대피 조치
2. 재산 피해 예방 및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방지
1) 반지하주택, 저지대 지하철역사 등 침수방지시설(방수판, 자동펌프, 모래주머니 등)
현장 배치
2) 우·오수관로 등 통수단면 확보, 배수펌프장 및 예·경보시설 등 정비
3)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취약지역(243개소) 등급화 관리 운영 철저(차량 진입통제,
자발적 이동조치 안내 및 견인조치 등)
3. 강풍 대비 예방활동 강화
1)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필요시 야외작업 중지 조치
2) 가로수 등 수목 전도에 따른 전선 절단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지자체와 사전 협의 가지
치기 등 대책 마련)
3) 대규모 정전사고 대비 광역적 복구 대응체계 구축
- 정전피해 및 복구상황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속 전파
4) 변전소·송전탑 설치 공사장 토사유실·비탈면붕괴 등 풍수해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공사장 내 위험요인 점검·정비
5)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잠사 등 농림시설 점검
6)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 점검 및 보강
조치
7) 농경지 배수로 정비 및 낙과방지를 위한 지주대 보강
8) 비닐하우스시설 파이프 지지대 보강 및 비닐 결속
9) 선박은 사전에 항구에 결박하고, 운행 중인 경우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 조치
10) 주택 옥상, 산지 비탈면 등에 설치된 태양전광판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11)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
12) 재해취약 통신시설의 점검 관리(긴급복구용 자재, 장비 및 인력 동원태세 점검 등)
13) 비탈면 붕괴우려지역에 접한 군사시설 피해 예방대책 강구
14) 전주,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예방 등 재해특성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 강구
4. 선제적 상황 근무체제 구축
1) 태풍특보 발표시 기관장 정위치하여 비상근무체제 총괄·지휘
2) 지자체 간부 공무원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전 행정력 집중
3) 기상 예측 정보(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를 활용한 선제적 대처
4) CCTV관제센터, 현장관리관 등을 활용한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5. 언론 홍보
1) 태풍 대처상황, 국민행동요령 등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2) 태풍 진행 단계별 외출자제 등 언론홍보 강화
3) 지자체별 피해발생이 우려되면 CBS(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4) TV 자막방송, 마을앰프, 재난 예‧경보시스템, SNS, TV‧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위험지
역 접근금지, 사전대피 등 홍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