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전력기술법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양 회장
2018. 9. 3. 14:0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3항 관련)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
1. 발전소 | 별표 5와 동일 | 별표 5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 ||
가. 설치공사 (증설공사를 포함한다) |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2)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3)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