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8. 10. 16. 15:53




감리원 근무수칙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법 제27조의3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제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시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