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철도상식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양 회장 2018. 10. 22. 10:36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철도차량의 종류(3조 관련)


종  류

정     의

전기동차

 (EMU)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기관차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

디젤동차

(DMU)

디젤을 연료로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

객차

여객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화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2.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4조 관련)


1) 정차소음

(단위 : )


전기동차(EMU)

기관차

디젤동차(DMU)

비고

68

75

78




2) 주행소음


(단위 : )


전기동차

(EMU)

기관차

디젤동차 (DMU)

객차

화차

고속철도차량

비고

81

85

82

80

8287

92





3.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6조 관련)


1) 시험선로 조건



고속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비고

구배

3이하

3이하


곡률반경

5,000m 이상

5,000m 이상


지형특성

성토구간

성토구간

레일레벨기준

0 -3m 이내

선로길이

5,00m 권장

1,000m 이상 권장

분기기, 이음매 등이

없어야함

선로직각방향 길이

30m 이상

50m 이상

반사체 등 장애물이

없어야함

주행속도

80km/h 이상 가능

250km/h 이상 가능


비고 : 1. 정차시험의 경우 선로길이는 시험대상 철도차량 길이의 6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음매가 있어도 무관하다.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