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철도차량의 종류(제3조 관련)
종 류 | 정 의 |
전기동차 (EMU) |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
기관차 |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 |
디젤동차 (DMU) | 디젤을 연료로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는 철도차량 |
객차 | 여객ㆍ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
화차 |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
2.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제4조 관련)
1) 정차소음
(단위 : )
전기동차(EMU) | 기관차 | 디젤동차(DMU) | 비고 |
68 | 75 | 78 |
2) 주행소음
(단위 : )
전기동차 (EMU) | 기관차 | 디젤동차 (DMU) | 객차 | 화차 | 고속철도차량 | 비고 |
81 | 85 | 82 | 80 | 82~87 | 92 |
3.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제6조 관련)
1) 시험선로 조건
고속철도차량 이외의 철도차량 | 고속철도차량 | 비고 | |
구배 | 3‰이하 | 3‰이하 | |
곡률반경 | 5,000m 이상 | 5,000m 이상 | |
지형특성 | 성토구간 | 성토구간 | 레일레벨기준 0 ∼ -3m 이내 |
선로길이 | 5,00m 권장 | 1,000m 이상 권장 | 분기기, 이음매 등이 없어야함 |
선로직각방향 길이 | 30m 이상 | 50m 이상 | 반사체 등 장애물이 없어야함 |
주행속도 | 80km/h 이상 가능 | 250km/h 이상 가능 |
비고 : 1. 정차시험의 경우 선로길이는 시험대상 철도차량 길이의 60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음매가 있어도 무관하다.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