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 확인방법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25) | 1. 본사 안전경영 방침 (12) |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책임,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에 관한 구성원의 회의 및 교육실적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
1.2 안전경영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 (2) | - 안전활동 계획수립 관련 문서 확인 | ||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3) |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 (13) | - 안전전담조직 구성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전담조직 책임자 직위 확인 | |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 (31) | 1. 안전점검 지원 (10) |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 (10) | - 현장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수립 확인 - 안전점검(지원) 실적 확인 - 안전점검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시공자 안전업무 이행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매뉴얼 등) |
2. 안전교육 지원 (9) |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확인 - 신규전입자 교육체계 수립 및 시행 확인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사내 건설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확인 | |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 (12) |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의 개정이력 - 비상(재난)발생 훈련의 시행 확인 - 훈련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 (15) |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7) |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 안전활동 관련 내부 의사소통 체계 확인 - 안전경영 관련 회의록 |
2. 자발적 안전활동평가 (8) |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 (8) | - KOSHA18001, OHSAS18001 인증서 - 전년도(최근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 |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 (8) |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원 (8) |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 (8) | - 위험분석 매뉴얼 수립 확인 - 별도 기술지원 조직구성 확인 - 기술지원 실적 확인(개선사항 등의 내용 확인)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1) |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10) |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측정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 안전성과측정 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인 |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1) | - 사고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확인 - 사고사례 공유 확인 - 사고 조치완료 결과 문서 확인 |
- 현장 -
평가항목 | 확인방법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 1. 현장 안전경영 방침 (9) |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9) |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확인 - 방침 및 매뉴얼 내 역할, 책임 등의 정의 확인 - 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에 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4) | - 현장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 확인(현장 조직도 등) - 안전 담당 기술자의 자격여부 확인 | |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검토 (15) |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문 등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공문 등 |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 -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문서의 관리 현황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황 -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확인, 검토 문서 - 정기·정밀안전점검 수행결과 문서의 검토 여부 확인 | ||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13) |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13) | - 시공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수행한 교육일지 등 확인 - 주기적 (1회/월 이상)교육 수행 확인 - 시공자의 안전교육수행일지 확인 문서 - 안전교육 수행문서 관리현황 - 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수립 확인 | |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 (11) |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 (6) |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체계 수립 확인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개정이력확인 | |
3.2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 - 비상상황 훈련 수행 보고서 확인 | ||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13) |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 현장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확인 - 안전경영 회의록 - 회의록 공유 현황 확인 |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6) |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해 본사 및 발주청의 실시 지시서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결과 문서 확인 - 안전 자문위원단 구성여부 확인 | ||
D.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9) |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 - 공종별 위험분석 매뉴얼, 가이드 수립 확인 - 위험분석 결과물 내 F/B내용 유무확인 - 정량적, 구체적 대책 수립여부 확인 |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 - 위험분석 결과물의 관리현황 | ||
2. 기술적 지원(4) |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 취약공종의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확인 | |
2.2 현장 지원 실적(2) | -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 기술지원 실적확인 | ||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2) |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10) |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 측정 결과 내 부적합 사항 도출 확인 - 안전성과의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 사고/사건 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사건 보고서 및 회의록 확인 - 사고/사건에 대한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 |
3. 기록관리(3) | 3.1 기록관리(3) | - 안전문서 작성에 관한 회의록 등 - 기록연한에 대한 회의록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본사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 여
부 | 점
수 | 비고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5) | 1. 본사 안전경영방침 (12) |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있는가?(3) | |
|
|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가?(2) 1.책임 2.권한 3.직원간의 상호관계 | |
|
| |||
모든 구성원(CEO포함)은 작업활동, 책임, 권한과 관련하여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3) | |
|
| |||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그 조직에게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습니까?(2) | |
|
| |||
1.2 안전경영 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2) |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가?(2) | |
|
| ||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3) |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13) |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유지하는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있는가?(5) | |
|
| |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결정해서 배치했는가?(3) | |
|
| |||
안전경영활동과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확인하는 인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 |
|
| |||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3) | |
|
| |||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1) | 1. 안전점검 지원(10) |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10) | 현장별 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3) | |
|
|
현장별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조치 및 점검 지원을 하였는가?(3) | |
|
| |||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 |
|
| |||
현장별 시공자 안전관리업무의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였는가?(2) | |
|
| |||
2. 안전교육 지원(9) |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가?(3) | |
|
|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규전입자 안전교육이 있는가?(2) | |
|
| |||
안전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1) | |
|
| |||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의 후속 작업관련 평가가 있는가?(3) | |
|
| |||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12) |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가 있는가?(3) | |
|
|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3) | |
|
|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가?(2) | |
|
| |||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가?(2) | |
|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에 대해 F/B 하였는가?(2) | |
|
| |||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5) |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7) |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 구성원간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는가?(3) | |
|
|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 |
|
| |||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2) | |
|
| |||
2. 자발적 안전활동평가 (8) |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8) |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가?(3) (KOSHA 18001, OHSAS 18001 등) | |
|
| |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5) | |
|
| |||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8) |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원 (8) |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8) |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2) | |
|
|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2) | |
|
| |||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 |
|
| |||
현장에 대한 지원 실적이 충분하며, 관리되고 있는가?(2) | |
|
| |||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1) |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 |
|
|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가?(3) | |
|
| |||
안전성과의 측정결과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3) | |
|
| |||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 |
|
| |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는 되고 있는가?(3) | |
|
| |||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 되었는가?(2) | |
|
| |||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서화되고 있는가?(2) | |
|
|
- 현장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 여
부 | 점
수 | 비고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 1. 현장 안전경영 방침(9) |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9) |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경영방침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3) | |
|
|
현장 구성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 |
|
| |||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2) | |
|
| |||
현장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2) | |
|
| |||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4) |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현장 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였는가?(2) | |
|
| |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2) | |
|
| |||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검토 (15) |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확인 하였는가?(3) | |
|
|
안전관리계획에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가?(2) | |
|
| |||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확인을 문서화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가?(3) | |
|
| ||
시공사로 하여금 분기별 안전관리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3) | |
|
| |||
시공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2) | |
|
| |||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하였는가?(2) | |
|
| |||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13) |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13) | 시공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3) | |
|
| |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에 모든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가?(2) | |
|
| |||
교육받은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하였는가?(2) | |
|
| |||
안전교육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2) | |
|
| |||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업관련 평가기준이 있는가?(4) | |
|
| |||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11) | 3.1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6) |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는가?(2) | |
|
| |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관계자(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를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2) | |
|
|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였는가?(2) | |
|
| |||
3.2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는가?(3) | |
|
| ||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된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실행하였는가?(1) | |
|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에 대해 F/B하였는가?(1) | |
|
| |||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13) | 1.1 안전활 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 구성원간(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력회사 등)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는가?(2) | |
|
|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 |
|
| |||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2) | |
|
| |||
안전보건 회의 결과는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 |
|
| |||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6) |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 |
|
| ||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충분한가?(2) | |
|
| |||
안전관리활동 개선을 위해 내·외부 안전 자문위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가?(1) | |
|
| |||
D.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9) |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3) | |
|
|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 |
|
| |||
위험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2) | |
|
| |||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 위험 분석 조치 실적이 충분하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가?(2) | |
|
| ||
2. 기술적 지원(4) | 2.1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 |
|
| |
2.2 현장 지원 실적(2) |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였는가?(2) | |
|
| ||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2) |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5) | |
|
|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가?(3) | |
|
| |||
성과측정 활동을 현장관리 조직원들이 공유 및 인지하고 있는가?(2) | |
|
| |||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 |
|
| |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는지 검토확인 하였는가?(2) | |
|
| |||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 |
|
| |||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서화 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1) | |
|
| |||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사항들은 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관리되어지도록 지도하였는가?(1) | |
|
| |||
3. 기록관리 (3) | 3.1 기록관리 (3) | 법적 필요 요건에 따라서 안전문서가 작성되도록 지도하였는가?(2) | |
|
| |
문서와 기록에 보존 연한이 명기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 |
|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