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의 범위
전력기술인의 범위(제3조관련)
[별표 1]
등 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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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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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비 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다.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