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9. 1. 3. 09:28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발주금액을 적용하여 건설기술용역비를 산출하였으며,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함(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5)

-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비의 직접경비는 일반적인 요율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함(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9,)

 

2. 일반사항

.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아래의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본 용역 계약문서

) 공단의 제규정, 절차서, 지침서 및 각종 시방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이하책임감리원,감리원,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감리전문회사는 각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 2015.6.30.) 2(정의) 6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5호 및 7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8호 및 9호에 따른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해당 설계도서 등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설계개념의 실현을 위한 시공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단 내규 및 방침에 의거 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인접공사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을 받아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실시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등에 대하여 검토 분석을 통하여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6) 품질문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양식은 공단 및 공단에 의해 승인 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준공 후 일체의 품질기록 문서는 공단에 인계되어야 한다.

7) 시공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지시서와 상기“1),)”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계약상대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서류 등 관련문서 제출을 위한 업무수행시 공단의 ERP시스템(CPMS )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의 책임사항

1) 시공된 부분에 대한 인수는 각종 점검 및 시운전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단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자 입회하에 시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설계변경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원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공단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본부장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이하 공단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공동수급 업체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말한다.

    

3) “시공자

시행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도급업자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시공 건설사업관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공사 건설사업관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 등록한 자로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있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9)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한 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계약서, 입찰 유의사항, 용역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을 말하여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3) “건설사업관리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공단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4) “검토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을 공단에게 제출하고 시공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15)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 시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토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 “지시

 공단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또는 공단의 발의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8) “요구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승인

 공단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공단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 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작성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 별로 작성주체소요비용에 관하여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2)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합격 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23) “3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4) “확인측량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