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양 회장 2019. 1. 3. 09:41


 

시설물의 인계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공단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 (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결과

() 특기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 검토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공단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공단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완료한 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문서 인계인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공단과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공사관련 기록부 (주요자재정산서, 허가 관계서류 등)

9) 유지관리지침서 10) 공사 건설사업관리 일지

11)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6조와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8에 따라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인계(공단 업무절차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도 보고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검토하고,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 발생 가능한 결함의 유형별 원인, 응급 및 영구보수 방안

) 정기 수시검사 내용 업무체계 수립,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방안

) 구조물 유지관리 시스템

) 특기사항

2) 계약상대자 대표자는 공단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 공단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공단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용역수행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공단(공단)에서 시행한 하자검사 시 구조물 결함 및 열차운행상 결함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보수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설계변경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당 공사현장은 운행선과 인접된 공사로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착수 전, 시행 중, 완료 시 인허가 등 행정행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