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환경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양 회장 2019. 1. 3. 10:01


환경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공단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 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실정과 모든 공정 및 활동에 대한 환경측면 파악과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항목별 시공 전, 후 사진과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 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확인을 한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시공자가 함께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31일까지 통보 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 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