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계획수립, 운영, 평가 등에 의거 공정진척도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사업관리 절차서에 따라 공단의 사업번호체계와 사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별도의 계약자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공하는 관리기준공정표의 일정범위 내에서 시공하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월별 계획대비 실적 누적공정율이 90%에 미달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그 원인과 구체적인 만회대책(자재, 공정, 인력, 공법 등)을 수립하여 14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만회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일월 계획대비 실적 누적 공정율이 90%에 미달할 경우 공정만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세부공종별 공사착수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일로 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 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의 공정 관리를 시행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요원 수 적합 여부
2) SOFTWARE 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공사진도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경우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사항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공단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수정 공정계획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 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공정계획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정보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검토하고 공단의 ERP시스템(C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 공정현황(계획/실적/문제점/현안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월간 공정현황을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