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품질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양 회장 2019. 1. 3. 10:08


품질관리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기 위해 KS Q ISO 9001/14001 요건에 기초한 공단계약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일반적인 품질 조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품질환경관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KS Q ISO 9001/14001 품질보증체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단의 품질 감독

1) 공단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감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품질감독을 수행했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 또는 감독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2)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의 품질감독, 품질감사 및 기타지도점검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기록관리

1) 품질기록의 확인, 수집, 색인, 접근, 정리, 보관, 유지관리 그리고 처리에 대한 서류화 된 절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기록은 읽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문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적절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3) 품질기록의 보존기간은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중대결함의 통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중대 품질결함을 발견하면 공단에 즉시 구두 통보하고 구두통보 후 3일 이내에 문서 보고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의 세부내용과 시정조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