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 단계
공사 시행 단계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 관리와 공단 보고
1)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 및 관련 서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⑦ 공사설계 변경현황
⑧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⑩ 공사사고 보고서
⑪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내용 요약과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은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람・서명토록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② 민원처리부
③ 품질시험계획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⑤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⑥ 검측대장
⑦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⑧ 안전보건 관리체제
⑨ 재해 발생현황
⑩ 안전교육 실적표
⑪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⑫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⑬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⑭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 조서
⑮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⑯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⑰ 준공검사원
⑱ 준공검사조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 제출 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③ 각종 시험성적표
④ 설계변경 여건보고
⑤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⑥ 기성․준공 검사원
⑦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⑧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⑨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⑩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⑪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⑫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⑬ 발파계획서
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⑮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5)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 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 검토한 후 보관한다.
나) 주요한 현장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마)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바)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 또한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공단 보고사항
시공자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항목들에 대하여 엄밀히 감독하고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정기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은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매월 CD-ROM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익월 7일 이내로 하며, 매년 12월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다음해 1월15일까지 전년도의 주요 건설사업관리 사항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표지등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4)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5) 품질시험・검사현황 (6)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7)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가)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나) 검측체크리스트 첨부
(8)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9)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10)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11) 공사설계 변경현황
(1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13)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14) 공사사고 보고서 (15) 안전관리 실적 보고
(16)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인쇄물 및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공단이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능공 명단을 포함)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6) 품질시험ㆍ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종합분석
※ 건설사업관리 업무보고시스템 운영방법,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CD-ROM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간한 “건설기술업무보고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활용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각 호에 정한 문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3개월 전 준공도서 이관계획서를 공단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공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사항
나) 현장상황 보고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라) 시공자에 의한 다음의 불법 하도급행위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3) 공단이 시공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현장 정기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현장 특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 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6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민원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단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방문 민원 처리시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4) 민원사항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본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단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사)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아)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사 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차)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 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시공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부적격 사유 발생시 교체 건의를 공단에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시공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 교체 시 변경한 내용을 착공신고서와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추가 용지보상 지원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중 추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필요할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공단 용지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제3자 손해방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시공자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농경지, 산림 기타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본 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시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수명사항의 처리
1) 시공자에 대한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시는 서면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 지시하여 선 조치 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명사항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하여야 한다.
차. 사진촬영 및 보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 공정별, 공사 추진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을 촬영한 공사사진(촬영일자 포함)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 기록하여 보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는 착공전, 시공중, 완료 등 시공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암반선 확인 사진
(2) 매몰, 수중 구조물
(3)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 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4)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기록
(5)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6)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7)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8)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9)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10)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11)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2)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