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9. 1. 3. 10:38


시공 상세도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7일이내에 검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가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다음사항을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와 다음사항 등의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검토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