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 경우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우천으로 훼손 또는 유실, 임의 현장 외 반출 등이 없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 시공자가 입회 날인하고, 검수조서는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자제의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 공단 지급자재의 제작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과 자재공급자간 계약문서와 자재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 품질관련문서를 근거로 제작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공급자가 제출한 각종 시험, 검사의 입회요청 및 결과에 대하여 검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 건설사업관리 시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도난 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