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9. 1. 3. 10:58


현장 상황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단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공단에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현장의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 기록하고,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 의무자를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경우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시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시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시

(2)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시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재시공공사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