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보고
현장 상황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단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공단에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현장의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 기록하고,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 의무자를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라)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마)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경우
바)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1) 부분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나)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시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시
(라)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시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시
(라)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재시공ㆍ공사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