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9. 1. 8. 10:2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

      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

        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

        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

      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

      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

      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

       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공통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

       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

       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

      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