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별표 10] <개정 2009.11.20> | |||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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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시기 | 비고 |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가.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해당 발전기 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한다.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전ㆍ배전선로가 포함된다. |
비고: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