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전력기술법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양 회장 2019. 6. 19. 14:29


[별표 11] <개정 2009.11.20>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35조의3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3종접지: 100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