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1.20> | (앞 쪽) | |||||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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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대 표 자 성 명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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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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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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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시 ㆍ 도 지 사 | ||||||
※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뒤 쪽) | |||||||||||
※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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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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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지 식 경 제 부,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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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
| 신 청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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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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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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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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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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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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