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양 회장 2019. 6. 27. 16:14

1. 설계감리 대상


① 용량 8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

② 전압 30만 kV 이상의 송전, 변전설비

③ 전압 10만 V 이상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④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철도신호설비, 구내배전설비, 전차선설비, 전력사용설비

⑤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⑥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2. 설계감리 비대상


①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



3.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① 전력시설공사의 관련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②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③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④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⑤ 설계의 경제성 검토

⑥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4. 감리원의 업무내용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업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④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도, 확인

⑤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확인

⑥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⑦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⑧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⑨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