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전력기술법
검사확인증
양 회장
2019. 7. 2. 17:52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11.20> | ||||||||||
제 호 | ( )검사확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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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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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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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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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검사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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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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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소속 |
| 성명 | (인) | ||||||
판정 | (다음 검사: 년 월) | |||||||||
임시사용 |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 |||||||||
기타: | ||||||||||
「전기사업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검사신청인 귀하 | ||||||||||
※ 기재요령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