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취약개소 검토
양 회장
2019. 7. 10. 10:25
취약개소 검토의견서
□ 취약개소명 : 운행선 인접공사구간
구 분 | 검 토 의 견 | 작성자 |
시공사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업무 절차서에 의한 취약개소 지정과 관리사항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작업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위험작업으로 판단 취약개소 관리 단계 경계 단계로 판단되며 위험등급은 B(경계)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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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 열차운행선 지장(인접) 전차선 작업관련 일반적 위험 및 복합공종(전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강도는 상당한 피해로 판단되며, 복합공정+계절적 취약요인이 발생하는 취약등급 ‘R'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C(9)로 취약개소 관리단계 경계단계로 지정하며, 위험등급 B로 관리함.[경계] | 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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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사항이행 여부 | 1.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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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0 . 00 .
(주)00 책임감리원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