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9. 7. 10. 10:25

 

취약개소 검토의견서

 

 

취약개소명 : 운행선 인접공사구간

구 분

검 토 의 견

작성자

시공사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업무 절차서에 의한 취약개소 지정과 관리사항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작업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위험작업으로 판단 취약개소 관리 단계 경계 단계로 판단되며 위험등급은 B(경계)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장대리인

 

감리단

열차운행선 지장(인접) 전차선 작업관련 일반적 위험 및 복합공종(전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강도는 상당한 피해로 판단되며, 복합공정+계절적 취약요인이 발생하는 취약등급 ‘R'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C(9)로 취약개소 관리단계 경계단계로 지정하며, 위험등급 B로 관리함.[경계]

책임감리원

 

법적규제

사항이행

여부

1. 준수

 

 

 

 

2014 . 00 . 00 .

 

()00 책임감리원 :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