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수준별 기관별 임무・역할(경계단계)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별 임무・역할(경계단계)
구분 | 임무 및 역할 |
징후 | ◦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또는 일부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재난피해 양상) 직접피해 증가 및 2차 피해 시작됨 · 인명피해: 온열질환자수 폭증, 폭염 사망자 발생, 감염병, 물놀이 사망자증가 · 재산피해: 가축 폐사, 농작물 고사, 어패류 폐사 . 2차 피해: 전력소비량 급증, 열차 지연 빈발, 녹조 심화, 저수량 부족 |
교육부 | o 소관 학교의 폭염 피해상황 모니터링 o 학교별 여건에 맞는 등·하교시간 조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 o 이상 징후, 폭염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조치 o 폭염 대응 활동 지속 및 대국민 홍보지원 |
국방부 | o 긴급 인력·장비 지원(협조요청 시) o 야외 훈련 조정, 대민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 o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o 위기상황 모니터, 위기경보(예‧경보) 발령 o 수습본부 운영 o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 중앙대책본부장 등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등 o 폭염 피해상황, 종합분석 및 대응 o 폭염 추진계획 점검 및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 개최 o 폭염 관련 상황판단회의 운영 o 언론 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o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필요시) |
농품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o 농·축산 피해 모니터링, 대책 점검 o 농·축산 분야 보호 및 관리 o 취약지역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등 관리 강화 o 작물별 물 절약 급수 및 비상급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 o 전력 일일수급상황 모니터링 o 정전 시 긴급지원체계 실시 o 각종 산업시설 폭염피해 대비 점검 유지 및 복구 실시 o 전기요금 지원 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o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지속·강화 - 일일상황보고 및 주말 모니터링 지속 o 재해지역 방역대책 이행 o 비브리오증 패혈증 감시체계 운영 o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현장보호 강화 o 폭염대책 추진 사항관련 합동점검 o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조정 및 어린이 안전 보육대책 수립 |
환경부 | o 녹조 발생수역 모니터링 강화 o 녹조 빈발지역 취·정수장 대책, 방치오염원 제거 o 악취 및 폐기물 처리대책 확인 |
고용노동부 | o 폭염 대응 조직 운영 o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 (물, 그늘, 휴식 연장) 강화 o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옥외 작업장 지도․감독 실시 o 안전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한 폭염 예방교육 및 기술지원 |
여성가족부 | o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한 수련시설 피해조사 실시 o 대상 지역의 인증・신고 수련활동 운영기관 외부활동 자제 통보 o 상황변화에 따른 비상근무 가동 검토 |
국토교통부 | o 열차 선로 및 도로 피해 상황 지속 모니터링, 감시원 배치 o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한 응급조치(살수) 및 복구실시 o 시설물 현장(도로, 선로 등) 순찰 및 점검 |
해양수산부 | o 적조·고수온 모니터링 및 현장대응팀 운영 o 피해 저감시설 확충 o 먹이공급 중단 등 어업인 현장지도 강화 o 현장대응반 운영, 피해어가 지원 및 폐사어 당일 신속처리지원 |
기상청 | o 폭염 대처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전파 o ‘더위체감지수’ 정보제공 및 대국민 홍보 |
경찰청 | o 지역경찰 활용 농어촌 영농작업장 순찰활동 전개 o 피해 발생지역의 치안유지 |
소방청 | o 폭염 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운영 o 단수지역 식수 및 생활용수 지원 o 폭염속 각종 안전사고 지원(물놀이 사고 등) o 현장 활동대원 안전관리 추진 |
산림청 | o 산불 모니터링 |
지자체 | o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o 취약계층 보호(전화, 방문)활동 강화 o 전광판, 마을앰프, 가두방송, 재난문자안내 o 폭염 저감시설 확대 운영 |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