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양 회장 2019. 11. 19. 17: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사유

   

2007.12.28 00㈜와 계약체결한 “지하철0호선연장 신호보안 설비공사” 시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계약번호 : 제000000000호

□ 건 명 : 지하철0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 대 표 자 : 00(주)

□ 계약금액 : ₩2,810,366,200

□ 공사기간 : 2007.12.28 ~ 2010.01.14



3. 계약금액조정 대상 검토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 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 전제조건

○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 도급계약서 상, 지수 조정률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고

○ 발주처 요청에 의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5. 검토 내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경과 여부 - 적정

○ 직전조정일: 2008.09.26(기간요건 기산일)

○ 조정기준일: 2008.12.31(95일 경과)

□ 지수 조정률이 3%이상 여부 - 적정

-3.99% ....................................................................(별첨 #1)

□ 적용 공정율: 63.06%(2008.12.31일 기준) - 적정

구 분

예정공정율

실공정율

비 고

공정율

63.06%

29.30%

 



□ 원도급에 대한 물가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금액 - 적정

○ 원 도급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약금액

물가변동 미적용금액

물가변동 적용금액

비 고

2,810,366,200원

1,759,717,000원

1,050,649,200원

 

100%

63.06%

36.94%

 



○ 원 도급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1. 원 도급금액(A)

2,810,366,200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B)

1,759,717,000

3. 물가변동 적용금액(C)

1,050,649,200

C=(A-B)

4. 지수 조정율(D)

-3.99(%)

조정율

5. 대상 조정금액(E)

-41,920,903

E=(C× D)

6. 선급금 공제액(F)

0

F=(C×D×G)

7. 선급지급비율(G)

0

8. 실 조정금액(H)

-41,920,000

H=(E-F),천원미만 절사

9. 계약조정금액(I)

2,768,446,200

I=(A+H)



ESC 산정관련 주요내용

○ 2007.12.18 : 입찰시점

○ 2007.12.28 : 계약체결일(₩2,498,377,200)

○ 2008.01.15 : 공사착공

○ 2008.03.28 : 1차 ESC 조정기준일

○ 2008.03.28 : 선급금 수령(₩176,000,000원)

○ 2008.06.27 : 2차 ESC 조정기준일

○ 2008.09.03 : 선급금 수령(₩540,000,000원)

○ 2008.09.26 : 3차 ESC 조정기준일

○ 2008.12.31 : 4차 DE ESC 조정기준일

○ 2009.02 : 제1차 준공기성(₩352,000,000원)

○ 2009.02 : 제2차 1회 기성(₩380,000,000원)

○ 2009.06 : DE ESC 반영 요청(발주기관)



5. 검토 의견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조정방식, 조정요건 및 산출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적정하므로, 계약상대 자인 00(주)에서 작성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 조정율) 산출표 별첨 #1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 ①

기준시점지수

(‘08.09.26)

배교시점지수

(‘08.12.31)

지수변동율

(③÷②)

비목군

조정계수⑤

(①×④)

노무비(1)

 

342,980,732

0.3762

 

 

 

0.376200

직접노무비

A

335,586,677

0.3681

100.00

100.00

1.0000

0.368100

간접노무비

A'

7,394,055

0.0081

100.00

100.00

1.0000

0.008100

 

경 비(2)

 

8,000,000

0.0088

 

 

 

0.008409

국산장비

B'

 

 

 

 

 

 

기타 비목

Z

8,000,000

0.0088

100.00

95.56

0.9556

0.008409

재료비(3)

 

501,842,645

0.5505

 

 

 

0.511965

광 산 품

C

 

 

 

 

 

 

공 산 품

D

501,842,645

0.5505

118.70

110.40

0.9300

0.511965

전력,수도,도시가스

E

 

 

 

 

 

 

농림수산품

F

 

 

 

 

 

 

소계(1)+(2)+(3)

 

852,823,377

0.9355

 

 

 

0.896574

산재보험료

H

14,329,679

0.0157

100.00

100.00

1.0000

0.0157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16,519,075

0.0181

100.00

95.78

0.9578

0.017336

고용보험료

J

2,526,549

0.0028

100.00

100.00

1.0000

0.002800

퇴직공제부금비

K

7,024,352

0.0077

100.00

100.00

1.0000

0.007700

건강보험료

L

5,175,838

0.0057

100.00

100.00

1.0000

0.005700

연금보험료

M

8,909,836

0.0098

100.00

100.00

1.0000

0.009800

기타경비

Z

4,264,117

0.0047

100.00

95.56

0.9556

0.004491

소계(4)

 

58,749,446

0.0645

 

 

 

0.063527

합 계

(1)+(2)+(3)+(4)

 

911,572,823

1.0000

지수조정율(K) -3.99%

0.9601



※ 1. 물가변동적용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목군 분류내역서를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지수 : # 각종요율 지수변동율 참조



# 각종요율 지수변동율

 

 

1. 노무비 지수(A) 산정

 

O 노무비(A) 적용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주1)

가중치

계수 ①

기준시점

지수 ②

비교시점

지수 ③

지수변동율

[④=③÷②]

변동후계수

(⑤)=

[①x④]

적정

여부

공사직종

335,586,67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00

 

광전자직종

 

 

 

 

 

 

 

기타직종

 

 

 

 

 

 

 

합 계

335,586,677

1.0000

100.00

 

 

1.0000

 

본 조 사

적용지수

 

 

100.00

 

 

100.00

적정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조정보고서 [붙임 7]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집계표 참조

2 노무비 지)수(A)-[대한건설협회 공표]의 평균단가(원),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구 분

기준시점

(2008. 09. 26)의

비교시점

(2008. 12. 31)의

적정여부

평균단가(원)

지수

평균단가(원)

지수

공사직종

101,523

100

101,523

100.00

적정

광전자직종

144,056

100

144,056

100.00

적정

기타직종

104,740

100

104,740

100.00

적정

주 1)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평균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2008년 하반기 발표노임 참조

 

2. 기계경비 지수(B) 산정 - 해당사항 없슴


3.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O 재료비(C~F) 지수적용

구 분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

수산품(F)

적정여부

기준시점

(2008.09.26)

114.90

118.70

115.40

103.30

적정

비교시점

(2008.12.31)

122.10

110.40

121.60

107.30

적정

등락율(%)

106.26%

93.00%

105.37%

103.87%

적정

주)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해당 기본분류 지수를 적용

- 기준시점 : 2008년 08월말 해당 지수 적용, 비교시점 : 2008년 12월말 해당 지수적용


4. 실적공사비 지수(G) 산정 - 해당사항없슴


5. 산재보험료 지수(H) 산정 ~ 11. 기타 비목군 지수(Z) 산정

구 분

기준시점

(2008.09.26)

비교시점

(2008.12.31)

지수

변동율(%)

적정여부

산재보험료율

3.6(3.6%)

3.6(3.6%)

100.00

적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요율

0.0166(1.81%)

0.0159(1.81%)

95.78

적정

고용보험료율

0.67(0.67%)

0.67(0.67%)

100.00

적정

퇴직공제부금비요율

2.30

(상반기 : 2.30%)

2.30

(상반기 : 2.30%)

100.00

적정

국민건강보험료율

2.54(2.54%)

2.54(2.54%)

100.00

적정

국민연금보험료율

4.50(4.5%)

4.50(4.5%)

100.00

적정

기타경비요율

51.4821

49.1976

95.56

적정


□ 조정 기준일의 설정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기간요건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o기간요건

- 직전조정일: 2008.09.26

- 직전조정일 다음날부터

90일째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해당

- 2008. 12. 26 이후부터

기간요건 충족

- 조정기준일: 2008. 12. 31

적정

등락요건

o‘시행령’제73조

- 지수 조정율(K값)이

100분의 3이상일 것

o등락요건(3%직하.직상)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

관련 물가 등의 발표현황

- 조정기준일 이전의 조정율

= 조정기준일(최초95일)

- 기준일이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최초로 등락요건을

충족하는 날인지 여부

ㆍ생산자 물가가 계약일 이후

매월 증가함

직하-조정기준일 전일(2008.12.30)

까지의 K값(-2.51%)

직상-조정기준일 익일(2009.01.01)

까지의 K값

= (K치)-3.99% 〈 -2.77%

(보고서 [붙임12] 기타

참고사항 참조)

 

∴2008.12.31일이 최초로 기간

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 기준일 임

적정

신청요건

o‘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계약금액 조정

o신청요건 : 예규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적정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검토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제외 공사비

(비대상 공사비)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o비적용대상공사비

(예정공정율(63.06%)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

- 공사금액 총액 × 63.06%

= 1,759,717,000원

조정기준일 전일까지의

실행공정율(조정기준일 이전

29.30%)

 

적정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공정예정표

및 실행공정율에

의거 적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이후분만 적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 도급금액 - 비대상 금액

2,810,366,200-1,759,717,000

= 1,050,649,200

적정

 

 

 

 


□ 비목군의 분류 및 집계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목군의 분류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3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A : 노무비(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

B′: 국산 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 수산품

G : 실적공사비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o비목군의 분류

- 산출내역서, 일위대가상의 모든

비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

적정

비목군

뷴류기준

비고

A

내역서상 노무비

노무비

B′

대한건설협회

- 표준품셈

기계경비

B″

C

한국은행

-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재료비

D

E

F

H

산출내역서

산재보험료

I

안전관리비

J

고용보험료

K

퇴직부금비

L

국민건강보험료

M

국민연금보험료

Z

기타법정경비

비목군의 집계

 

o비목군의 분류집계

- 기 분류해 놓은 물가변동적용

대가 내역서상의 모든 공종별

항목을 비목군별로 분류하고

이를 집계

(보고서 [붙임8]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집계 참조)

적정


□ 비목군별 계수의 산정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계수의 산정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6조(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계수’라 함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금액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임

 

- 표기방법 : a, b, c, d, e, f

g....z

 

 

 

 

 

 

 

 

 

 

 

 

o계수의 정의

- 물가변동 적용대가 내역서를 각

비목군으로 분류해놓은 내역서

에서 각 비목군이 그 내역서상

총 순공사원가에 대하여 차지

하는 각각의 비율을 말함.

ex) 노무비 계수

A

a = ------------

순 공사원가

 

 

 

※ 계수는 전체를 합하여 1

되어야 함으로 소수5째 자리

에서 반올림(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사자간에 협의

(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

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

하여 결정함).

적정


□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의 산정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목별

지수변동을 산정

o'산출요령‘제6조

- 조정율의 산출

A1 B1

K = (a × -- + b × --

A0 B0

C1 D1

+ c × -- + d × --

C0 D0

 

E1 F1

+ e × -- + f × --

E0 F0

G1 H1

+ g × -- + h × --

G0 H0

Z1

+ ㆍㆍ+ z × -- ) -1

Z0

o지수변동율의 산정

- 지수 조정율(K)은 결국 물가

변동 후 각 비목별 계수가 어떤

비율로 증감 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것 임

- 이 증감 비율을 지수변동율

이라 함

- 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적정

 

 

조정계수의 산정

조정계수의 산정

o'산출요령‘제69조

- 조정율의 산출

 

 

 

 

 

 

 

 

 

 

 

 

 

 

o조정계수의 산정

- 여기서 조정계수라 함은 각

비목별 계수에 그 비목의 지수

변동율을 곱한 값으로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수라는 의미가

있음

 

- 조정계수

= 비목별계수 × 비목별지수변동율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적정


□ 지수 조정율의 산정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적정여부

지수조정율(K)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6조(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o회제41301-850(‘98.4.29)

: 소수점 이하 5째자리미만

버림

o지수조정율

- 각목군별로 물가변동 영향을

반영한 조정계수(조정된 계수)를

모두 합하면, 당초 1(100%)로

정해졌던 계수의 합이 증감되어

나타남

 

- 따라서 당초1에 대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비율로(지수조정율)로 증감되어

야 하는지 알 수 있음

 

- 지수조정율(k)

= 비목군별 조정계수의 합 - 1

k = 0.9601 - 1 = -0.0399

= -3.99%

※ 즉,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0399배의 감액영향이 있었음

 

- 소수점 이하 5째자리 버림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