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사유
2007.12.28 00㈜와 계약체결한 “지하철0호선연장 신호보안 설비공사” 시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계약번호 : 제000000000호
□ 건 명 : 지하철0호선연장 신호보안설비공사
□ 대 표 자 : 00(주)
□ 계약금액 : ₩2,810,366,200
□ 공사기간 : 2007.12.28 ~ 2010.01.14
3. 계약금액조정 대상 검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7.9.20>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 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 전제조건
○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 도급계약서 상, 지수 조정률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고
○ 발주처 요청에 의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5. 검토 내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경과 여부 - 적정
○ 직전조정일: 2008.09.26(기간요건 기산일)
○ 조정기준일: 2008.12.31(95일 경과)
□ 지수 조정률이 3%이상 여부 - 적정
○ -3.99% ....................................................................(별첨 #1)
□ 적용 공정율: 63.06%(2008.12.31일 기준) - 적정
구 분 | 예정공정율 | 실공정율 | 비 고 |
공정율 | 63.06% | 29.30% |
|
□ 원도급에 대한 물가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금액 - 적정
○ 원 도급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
계약금액 | 물가변동 미적용금액 | 물가변동 적용금액 | 비 고 |
2,810,366,200원 | 1,759,717,000원 | 1,050,649,200원 |
|
100% | 63.06% | 36.94% |
|
○ 원 도급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1. 원 도급금액(A) | 2,810,366,200 |
|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B) | 1,759,717,000 |
|
3. 물가변동 적용금액(C) | 1,050,649,200 | C=(A-B) |
4. 지수 조정율(D) | -3.99(%) | 조정율 |
5. 대상 조정금액(E) | -41,920,903 | E=(C× D) |
6. 선급금 공제액(F) | 0 | F=(C×D×G) |
7. 선급지급비율(G) | 0 |
|
8. 실 조정금액(H) | -41,920,000 | H=(E-F),천원미만 절사 |
9. 계약조정금액(I) | 2,768,446,200 | I=(A+H) |
□ ESC 산정관련 주요내용
○ 2007.12.18 : 입찰시점
○ 2007.12.28 : 계약체결일(₩2,498,377,200)
○ 2008.01.15 : 공사착공
○ 2008.03.28 : 1차 ESC 조정기준일
○ 2008.03.28 : 선급금 수령(₩176,000,000원)
○ 2008.06.27 : 2차 ESC 조정기준일
○ 2008.09.03 : 선급금 수령(₩540,000,000원)
○ 2008.09.26 : 3차 ESC 조정기준일
○ 2008.12.31 : 4차 DE ESC 조정기준일
○ 2009.02 : 제1차 준공기성(₩352,000,000원)
○ 2009.02 : 제2차 1회 기성(₩380,000,000원)
○ 2009.06 : DE ESC 반영 요청(발주기관)
5. 검토 의견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조정방식, 조정요건 및 산출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적정하므로, 계약상대 자인 00(주)에서 작성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 조정율) 산출표 별첨 #1
비 목 | 구 분 |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수 ① | 기준시점지수 (‘08.09.26) | 배교시점지수 (‘08.12.31) | 지수변동율 ④ (③÷②) | 비목군 조정계수⑤ (①×④) | |
② | ③ | |||||||
① 노 무 비 | 노무비(1) |
| 342,980,732 | 0.3762 |
|
|
| 0.376200 |
직접노무비 | A | 335,586,677 | 0.3681 | 100.00 | 100.00 | 1.0000 | 0.368100 | |
간접노무비 | A' | 7,394,055 | 0.0081 | 100.00 | 100.00 | 1.0000 | 0.008100 | |
② 경
비 | 경 비(2) |
| 8,000,000 | 0.0088 |
|
|
| 0.008409 |
국산장비 | B' |
|
|
|
|
|
| |
기타 비목 | Z | 8,000,000 | 0.0088 | 100.00 | 95.56 | 0.9556 | 0.008409 | |
③ 재 료 비 | 재료비(3) |
| 501,842,645 | 0.5505 |
|
|
| 0.511965 |
광 산 품 | C |
|
|
|
|
|
| |
공 산 품 | D | 501,842,645 | 0.5505 | 118.70 | 110.40 | 0.9300 | 0.511965 | |
전력,수도,도시가스 | E |
|
|
|
|
|
| |
농림수산품 | F |
|
|
|
|
|
| |
소계(1)+(2)+(3) |
| 852,823,377 | 0.9355 |
|
|
| 0.896574 | |
④ 제 경 비 | 산재보험료 | H | 14,329,679 | 0.0157 | 100.00 | 100.00 | 1.0000 | 0.0157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I | 16,519,075 | 0.0181 | 100.00 | 95.78 | 0.9578 | 0.017336 | |
고용보험료 | J | 2,526,549 | 0.0028 | 100.00 | 100.00 | 1.0000 | 0.002800 | |
퇴직공제부금비 | K | 7,024,352 | 0.0077 | 100.00 | 100.00 | 1.0000 | 0.007700 | |
건강보험료 | L | 5,175,838 | 0.0057 | 100.00 | 100.00 | 1.0000 | 0.005700 | |
연금보험료 | M | 8,909,836 | 0.0098 | 100.00 | 100.00 | 1.0000 | 0.009800 | |
기타경비 | Z | 4,264,117 | 0.0047 | 100.00 | 95.56 | 0.9556 | 0.004491 | |
소계(4) |
| 58,749,446 | 0.0645 |
|
|
| 0.063527 | |
합 계 (1)+(2)+(3)+(4) |
| 911,572,823 | 1.0000 | 지수조정율(K) -3.99% | 0.9601 |
※ 1. 물가변동적용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목군 분류내역서를 대상으로 함.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지수 : # 각종요율 지수변동율 참조
# 각종요율 지수변동율
1. 노무비 지수(A) 산정
O 노무비(A) 적용
구 분 | 물가변동 적용대가 주1) | 가중치 계수 ① | 기준시점 지수 ② | 비교시점 지수 ③ | 지수변동율 [④=③÷②] | 변동후계수 (⑤)= [①x④] | 적정 여부 |
공사직종 | 335,586,677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00 |
|
광전자직종 |
|
|
|
|
|
|
|
기타직종 |
|
|
|
|
|
|
|
합 계 | 335,586,677 | 1.0000 | 100.00 |
|
| 1.0000 |
|
본 조 사 적용지수 |
|
| 100.00 |
|
| 100.00 | 적정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조정보고서 [붙임 7]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집계표 참조
2 노무비 지)수(A)-[대한건설협회 공표]의 평균단가(원),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구 분 | 기준시점 (2008. 09. 26)의 | 비교시점 (2008. 12. 31)의 | 적정여부 | ||
평균단가(원) | 지수 | 평균단가(원) | 지수 | ||
공사직종 | 101,523 | 100 | 101,523 | 100.00 | 적정 |
광전자직종 | 144,056 | 100 | 144,056 | 100.00 | 적정 |
기타직종 | 104,740 | 100 | 104,740 | 100.00 | 적정 |
주 1)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평균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 2008년 하반기 발표노임 참조
2. 기계경비 지수(B) 산정 - 해당사항 없슴
3.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O 재료비(C~F) 지수적용
구 분 | 광산품(C) | 공산품(D)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 농림 수산품(F) | 적정여부 |
기준시점 (2008.09.26) | 114.90 | 118.70 | 115.40 | 103.30 | 적정 |
비교시점 (2008.12.31) | 122.10 | 110.40 | 121.60 | 107.30 | 적정 |
등락율(%) | 106.26% | 93.00% | 105.37% | 103.87% | 적정 |
주)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해당 기본분류 지수를 적용
- 기준시점 : 2008년 08월말 해당 지수 적용, 비교시점 : 2008년 12월말 해당 지수적용
4. 실적공사비 지수(G) 산정 - 해당사항없슴
5. 산재보험료 지수(H) 산정 ~ 11. 기타 비목군 지수(Z) 산정
구 분 | 기준시점 (2008.09.26) | 비교시점 (2008.12.31) | 지수 변동율(%) | 적정여부 |
산재보험료율 | 3.6(3.6%) | 3.6(3.6%) | 100.00 | 적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요율 | 0.0166(1.81%) | 0.0159(1.81%) | 95.78 | 적정 |
고용보험료율 | 0.67(0.67%) | 0.67(0.67%) | 100.00 | 적정 |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2.30 (상반기 : 2.30%) | 2.30 (상반기 : 2.30%) | 100.00 | 적정 |
국민건강보험료율 | 2.54(2.54%) | 2.54(2.54%) | 100.00 | 적정 |
국민연금보험료율 | 4.50(4.5%) | 4.50(4.5%) | 100.00 | 적정 |
기타경비요율 | 51.4821 | 49.1976 | 95.56 | 적정 |
□ 조정 기준일의 설정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기간요건 |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 o기간요건 - 직전조정일: 2008.09.26 - 직전조정일 다음날부터 90일째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해당 - 2008. 12. 26 이후부터 기간요건 충족 - 조정기준일: 2008. 12. 31 | 적정 |
등락요건 | o‘시행령’제73조 - 지수 조정율(K값)이 100분의 3이상일 것 | o등락요건(3%직하.직상)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 관련 물가 등의 발표현황 - 조정기준일 이전의 조정율 = 조정기준일(최초95일) - 기준일이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최초로 등락요건을 충족하는 날인지 여부 ㆍ생산자 물가가 계약일 이후 매월 증가함 직하-조정기준일 전일(2008.12.30) 까지의 K값(-2.51%) 직상-조정기준일 익일(2009.01.01) 까지의 K값 = (K치)-3.99% 〈 -2.77% (보고서 [붙임12] 기타 참고사항 참조)
∴2008.12.31일이 최초로 기간 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 기준일 임 | 적정 |
신청요건 | o‘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계약금액 조정 | o신청요건 : 예규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 적정 |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검토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제외 공사비 (비대상 공사비) |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o비적용대상공사비 (예정공정율(63.06%)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 - 공사금액 총액 × 63.06% = 1,759,717,000원 조정기준일 전일까지의 실행공정율(조정기준일 이전 29.30%)
| 적정 (조정기준일 이전 공사공정예정표 및 실행공정율에 의거 적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분만 적용 | o물가변동 적용대가 = 도급금액 - 비대상 금액 2,810,366,200-1,759,717,000 = 1,050,649,200 | 적정 |
|
|
|
|
□ 비목군의 분류 및 집계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
비목군의 분류 |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3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A : 노무비(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 B′: 국산 기계경비 B″: 외국산 기계경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 수산품 G : 실적공사비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 o비목군의 분류 - 산출내역서, 일위대가상의 모든 비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 | 적정 | ||
비목군 | 뷴류기준 | 비고 | |||
A | 내역서상 노무비 | 노무비 | |||
B′ | 대한건설협회 - 표준품셈 | 기계경비 | |||
B″ | |||||
C | 한국은행 -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 재료비 | |||
D | |||||
E | |||||
F | |||||
H | 산출내역서 | 산재보험료 | |||
I | “ | 안전관리비 | |||
J | “ | 고용보험료 | |||
K | “ | 퇴직부금비 | |||
L | “ | 국민건강보험료 | |||
M | “ | 국민연금보험료 | |||
Z | “ | 기타법정경비 | |||
비목군의 집계 |
| o비목군의 분류집계 - 기 분류해 놓은 물가변동적용 대가 내역서상의 모든 공종별 항목을 비목군별로 분류하고 이를 집계 (보고서 [붙임8]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집계 참조) | 적정 |
□ 비목군별 계수의 산정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계수의 산정 |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6조(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 ‘계수’라 함은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금액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 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임
- 표기방법 : a, b, c, d, e, f g....z
| o계수의 정의 - 물가변동 적용대가 내역서를 각 비목군으로 분류해놓은 내역서 에서 각 비목군이 그 내역서상 총 순공사원가에 대하여 차지 하는 각각의 비율을 말함. ex) 노무비 계수 A a = ------------ 순 공사원가
※ 계수는 전체를 합하여 1이 되어야 함으로 소수5째 자리 에서 반올림(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 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 하여 결정함). | 적정 |
□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의 산정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비목별 지수변동을 산정 | o'산출요령‘제6조 - 조정율의 산출 A1 B1 K = (a × -- + b × -- A0 B0 C1 D1 + c × -- + d × -- C0 D0
E1 F1 + e × -- + f × -- E0 F0
G1 H1 + g × -- + h × -- G0 H0
Z1 + ㆍㆍ+ z × -- ) -1 Z0 | o지수변동율의 산정 - 지수 조정율(K)은 결국 물가 변동 후 각 비목별 계수가 어떤 비율로 증감 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것 임 - 이 증감 비율을 지수변동율 이라 함 - 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지수 ÷ 기준시점 지수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적정 |
□ 조정계수의 산정 | |||
조정계수의 산정 | o'산출요령‘제69조 - 조정율의 산출
| o조정계수의 산정 - 여기서 조정계수라 함은 각 비목별 계수에 그 비목의 지수 변동율을 곱한 값으로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수’라는 의미가 있음
- 조정계수 = 비목별계수 × 비목별지수변동율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적정 |
□ 지수 조정율의 산정
검토항목 | 기준내용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
지수조정율(K) | o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이하“산출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2008.05.15) - 제6조(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o회제41301-850(‘98.4.29) : 소수점 이하 5째자리미만 버림 | o지수조정율 - 각 비목군별로 물가변동 영향을 반영한 조정계수(조정된 계수)를 모두 합하면, 당초 1(100%)로 정해졌던 계수의 합이 증감되어 나타남
- 따라서 당초1에 대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비율로(지수조정율)로 증감되어 야 하는지 알 수 있음
- 지수조정율(k) = 비목군별 조정계수의 합 - 1
※ 즉,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0399배의 감액영향이 있었음
- 소수점 이하 5째자리 버림 (보고서 [붙임3]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