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양 회장 2019. 11. 19. 17:32



검토 내용


가. 물가변동(총4회) 조달청 사전검토의견서의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반영

1) 조달청 주요검토내용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적용대가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에 따른 적용대가조정

- 물가변동신청일 이전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각종 지수의 적정여부

◦ 비목군 분류 적정성 검토

2)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조치 및 설계변경 반영

◦ 총체 물가변동 적용 금액

구분

총체설계변경금액

차수별 설계변경적용

비고

계 약 금 액

5,544,253,480

제 4 차

 

1,544,480,480

제1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174,502,000

174,502,000

 

제2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215,721,000

215,721,000

 

제3회 물가변동(ES)적용금액

176,588,000

176,588,000

 

제4회 물가변동(DS)적용금액

-73,057,000

-73,057,000

 

물가변동 증,감 금액 소계

493,754,000

493,754,000

 

설계변경 총원가금액

6,038,007,480

2,038,234,480

 



나. 변경 설계서 적성 검토

1)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74조

조달청 국책사업과-9161호(2008.11.26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

검토의견서 송부)

2) 총체 공사

◦공사기간 : 2008.01.15 ~ 2010.01.14(변경없음)

◦공사금액 :

- 당 초 : 5,544,253,480원

- 변 경 : 6,038,007,480원

3) 제4차 공사

◦공사기간 : 2009.01.10 ~ 2010.01.05(변경없음)

◦공사금액 :

- 당 초 : 1,544,480,480원

- 변 경 : 2,038,234,480원

 

검토 결과

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00(주)가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조치되었으며,

나. 변경계약을 위한 총체공사와 제4차 공사는 기 계약된 금액 내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조정금액(493,754,000원)중 제4차 공사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492,754,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