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자동화설비(AFC) 실정보고
1. 검토 근거 :
가. 시공사문서 : 009-960호(2009.10.09) “역무자동화설비 실정 보고의 건”
나. 제안서 협상안 : 광다중화장치 외 2건(2008.10.20 ~ 28)
다. 회의록 : SACU 제외 및 무인충전기 추가관련 정산의 건(2009.07.02)
2. 검토 배경 :
시공사가 계약 전 제안서 협상안 및 계약 후 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 에 계약된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해 협의한 회의록을 근거로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 보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3. 검토 내용 :
3.1 제안서 협상안
가. 창의적 제안에서 교통카드 환불기 4대를 포함한 RF 전용 역무자동화설비를 금 액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나. 창의적 제안에서 슬림형 게이트 공급에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다. MS용 SACU 설비는 수량을 조정하고 정산(서울시, 시공사)
라. 전송회선용량추가는 1회선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3.2 회의록
가. 결론 항목에 SACU 수량 제외(삭제), 무인정산기 및 통제실 장비는 추가하되 금액은 가감하여 변경 없이하고 본 입찰계약금액을 유지한다.
3.3 실정보고 내역
가. 2) 삭제 및 무상임대 내역 항목
유인충전기는 무상임대는 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내용은 정산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의록 근거에 의해 검토 대상이 아님
3.4 개략공사비 검토
항 목 | 변 경 전 ① | 변 경 후 ② | 공사비 차액 | 비 고 |
②-① | ||||
MS-SACU 외 5종 | 126,010,000 | 165,990,000 | 39.980,000 |
|
4. 검토 결과
가. 상기 관련근거 및 공사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부담하여할 개략공사비가 39,980,000원으로 산출
나. 시공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에 최종 협의한 결과 삭제 및 추가되는 장비의 가격차에 대한 공사비는 차액이 발생되더라도 금액 변동없이 계약내역금액 유지
다. 시공사의 실정보고 다) 삭제 및 추가사유 항목에서 증가금액은 변경없이 수용하여 납품한다. 라고 수용
라. 따라서,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 시 품목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진행 예정임.
붙임 : 시공사 실정보고 문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