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통신)
1. 관련 근거
2.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변경 사유 | 설계 내역 | 검토 의견 | 비고 |
시설본부 지시 및 관련부처의 요청사항 (별첨 문서참조)
| E/V 증설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사항으로서 실시설계 내역에는 없음 | - 시공도면 * 현장실사를 통해 배관/배선 루트 선정 적정 * 배선의 규격 대비 배관 규격 선정 적정 * 도시철도공사 등의 요청사항 반영 적합 * 물량산출, 적용단가 및 낙찰율 적용은 기존 계약내역의 자재와 동일하며, 신규 자재 투입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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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략공사비 내역서
구 분 | 당초금액 ⓐ | 변경금액 ⓑ | 증감액 ⓑ-ⓐ | 비 고 |
정거장 추가공사 | 0 | 25,013,000 | 25,0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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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 301공구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엘리베이터 옥외 감시용 카메라, 이용객 및 장애우를 위한 통화장치, 음성유도기의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00 정거장내의 고객상담실 및 수유실의 기능실 추가로 인한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송파구청이 요청한 민원출장소의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적정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붙임 : 가. 시공사 제출 문서 사본 1부.
나. 내역서 1부.
다.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