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선금 지급요청에 따른 적정 여부 검토

양 회장 2019. 11. 26. 09:54



1. 검토개요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판정

비고

제33조(적용기준)①항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선금 청구율

51.8%

적정

 

제33조 ①항 1호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계약금액

2,788백만원

적정

 

제33조 ①항 2호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계약기간

238일

적정

 

제33조 ①항 3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적정

 

 

4. 검토의견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