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선금 지급요청에 따른 적정 여부 검토
양 회장
2019. 11. 26. 09:54
1. 검토개요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3. 검토내용
○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검 토 항 목 | 검 토 기 준 | 검토내용 | 판정 | 비고 |
제33조(적용기준)①항 |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 선금 청구율 51.8%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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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항 1호 |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 계약금액 2,788백만원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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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항 2호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 계약기간 238일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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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항 3호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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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00선 00~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