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방지장치 신설 F.C.R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00~00간 흐름방지장치 신설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 00(FCR)제11-015호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구간 | 전주번호 | 섹션길이 | 곡선반경 | O형 브래키트 설치수량 | 적용개소 | 비 고 |
00~00간 | 00T7호 ~ 역간46호 | 1,375m | R=600 | 25 | 2개소 (상,하선) |
|
역간42호 ~ 구내17호 | 1,242m | R=1000 | 7 | 2개소 (상,하선) |
| |
00~00간 | 역간34호 ~ 역간58호 | 1,165m | R=1200 | 10 | 2개소 (상,하선) |
|
역간54호 ~ 역간83호 | 1,425m | R=1200 | 14 | 2개소 (상,하선) |
| |
00~00간 | 역간18호 ~ 역간46호 | 1,305m | R=3000 | 15 | 2개소 (상,하선) |
|
역간42호 ~ 역간73호 | 1,344m | R=1200 | 26 | 2개소 (상,하선) |
| |
역간69호 ~ 구내33-2호 | 1,480m | R=1200 | 7 | 2개소 (상,하선) |
| |
00~00간 | 역간5호 ~ 00T33호 | 1,452m | R=1200 | 13 | 1개소 (본선) |
|
00T29~ 역구내11-3호 | 1,268m | R=800 | 22 | 1개소 (본선) |
| |
00T38-2호~ 구내11-2호 | 845m | R=800 | 12 | 1개소 (인상선) |
| |
합 계 |
|
|
|
| 17개소 |
|
○ 물량증감
품 명 | 당 초 | 변 경 | 증 감 | 비 고 |
봉강지선(강관주Ø267.4) | 0 | 8 | 8‘증’ |
|
봉강지선(강관주Ø355.6) | 0 | 8 | 8‘증’ |
|
지선기초(1,200×1,200×2,400) | 0 | 8 | 8‘증’ |
|
흐름방지장치(빔용) | 0 | 4 | 4‘증’ |
|
흐름방지장치(터널용) | 0 | 5 | 5‘증’ |
|
흐름방지장치(토공) | 0 | 4 | 4‘증’ |
|
흐름방지장치(교량) | 0 | 4 | 4‘증’ |
|
○ 검토항목
검토항목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원 | 적정 |
|
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 적정 |
|
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 적정 |
|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적정 |
|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 적정 |
|
기타 |
|
|
|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설계사 질의 검토결과 곡선반경, 선로구배 조건을 고려하여 17개소의 흐름방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