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선 가선 신설취소 검토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 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역으로써 향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철도 수송 가능성이 매우 큰 역으로 화물 적하시 전차선로에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차선의 미가선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검토내용
○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 : 2010. 12. 20 이전 물량
공사종류 | 단위 | 수량 | 시공년도 |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 | 비고 |
전차선 신설 | m | 994 | 미시공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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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선 신설 | m | 994 | 미시공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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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주 신설 | 본 | 5 | 09년도 | 철거후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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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주 기초신설 | 개소 | 5 | 0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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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신설 | 본 | 2 | 09년도 | 철거후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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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강 신설 | 본 | 18 | 10년도 | 경사재 추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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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브래키트 신설 | 본 | 34 | 10년도 | 철거후 재사용 | 일반용 26본 평행용 8본 |
장력조정장치 신설 | 개소 | 2 | 09년도 | 철거후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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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형섹션 신설 | 개소 | 2 | 미시공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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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넘선장치 신설 | 개소 | 2 | 미시공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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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단로기 신설 | 본 | 1 | 10년도 | 철거후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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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후 재사용 방안 검토 : 00 ~ 00간 전철화 사업
○ 하수강 경사재 추가 설치 : 양방향 TYPE, 편하중 발생
○ 신규발생비목 : 해당없음
○ 기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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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재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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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감’ 23,309,000원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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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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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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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신규단가 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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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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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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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 역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 적하작업을 위해서 #1번선 전차선 신설을 취소함에 따라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를 철거하여 재 사용함으로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