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1번선 가선 신설취소 검토

양 회장 2019. 11. 27. 11:36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 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역으로써 향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철도 수송 가능성이 매우 큰 역으로 화물 적하시 전차선로에 지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차선의 미가선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검토내용

○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 : 2010. 12. 20 이전 물량



공사종류

단위

수량

시공년도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

비고

전차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조가선 신설

m

994

미시공

정산

 

강관주 신설

5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강관주 기초신설

개소

5

09년도

 

 

지선 신설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하수강 신설

18

10년도

경사재 추가설치

 

가동브래키트 신설

34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일반용 26본

평행용 8본

장력조정장치 신설

개소

2

09년도

철거후 재사용

 

애자형섹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건넘선장치 신설

개소

2

미시공

정산

 

동력단로기 신설

1

10년도

철거후 재사용

 



○ 철거 후 재사용 방안 검토 : 00 ~ 00간 전철화 사업

○ 하수강 경사재 추가 설치 : 양방향 TYPE, 편하중 발생

○ 신규발생비목 : 해당없음

○ 기 시공현황



   


   


   


   


   

  

 



○ 경사재 추가설치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감’ 23,30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신규단가 없음

적정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00역은 인근산업단지(00산단, 00산단) 중심 역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 적하작업을 위해서 #1번선 전차선 신설을 취소함에 따라 기 설치된 지지물 및 장치류를 철거하여 재 사용함으로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