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교량개소 단로기 점검용 발판 검토

양 회장 2019. 11. 27. 11:56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점검용 발판, 00역 #15번선 접지걸이 함 설치, 차량진입용 통로높이 제한표지 설치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시공관리절차서 4절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00선축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 -〔경미한 설계변경〕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 00역 일상검수고(#15번선)에 접지보관함 설치

(접지걸이 포함)

 

 

   


○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 교량개소 단로기 설치 시 교량 바깥쪽에 단로기 조작대가 설치되므로 조작 및 점검등이 어려우므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보호용 발판 설치(2개소)

- 00~00간 15-1호 (00교)

- 00정거장 12호 (00교)


   



○ 00역 #15번선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

- 00정거장 #15번선의 철도 횡단용 도로에 높이 제한표지 설치 (3개소)

(철도전철전력 시설지침 156조 :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주의표를 설치함.)

브래키트식

1차로 이하 차량통행

스팬선식

2차로 이상 차량통행

   



○ 물량증감

품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접지걸이

0개소

1개소

1개소

 

단로기 발판

0개소

2개소

2개소

 

높이제한 표지

0매

3매

3매

 



○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비고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증’ 6,149,000원

적정

 

물량증감의 적정성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적정

 

공기에 미치는 영향

공기지연 없음

적정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협의율88%적용

적정

단로기점검보호망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영향 없음

적정

 

기타

 

 

 


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를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