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개소 단로기 점검용 발판 검토
1. 검토개요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점검용 발판, 00역 #15번선 접지걸이 함 설치, 차량진입용 통로높이 제한표지 설치 적정성 검토.
2.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시공관리절차서 4절 일반사항설계변경(FCR)
○ 00선축 개통대비 합동점검결과 알림〔건설처-〕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 -〔경미한 설계변경〕
3. 검토내용
○ 주요 변경내용
○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 00역 일상검수고(#15번선)에 접지보관함 설치 (접지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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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 교량개소 단로기 설치 시 교량 바깥쪽에 단로기 조작대가 설치되므로 조작 및 점검등이 어려우므로 취급이 용이하도록 보호용 발판 설치(2개소) - 00~00간 15-1호 (00교) - 00정거장 12호 (00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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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역 #15번선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 - 00정거장 #15번선의 철도 횡단용 도로에 높이 제한표지 설치 (3개소) (철도전철전력 시설지침 156조 :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주의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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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증감
품 명 | 당 초 | 변 경 | 증 감 | 비 고 |
접지걸이 | 0개소 | 1개소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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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로기 발판 | 0개소 | 2개소 |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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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 표지 | 0매 | 3매 |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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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항목
검토항목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공사비증감의 적정성 | ‘증’ 6,149,000원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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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증감의 적정성 | 물량증감 및 산출내역 변경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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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 미치는 영향 | 공기지연 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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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협의율88%적용 | 적정 | 단로기점검보호망 |
타분야와의 간섭여부 | 영향 없음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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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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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00선 00 - 00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의거 교량개소 단로기 조작 발판 신설, 00역 #15번선 접지걸이함 신설, 차량진입용 통로 높이 제한표지를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