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변경 관련사항 검토
1. 검토 목적
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000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및 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
2. 관련근거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00-000호
나.지시공문(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알림(건설/기술처 )
3. 검토내용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나.00~00간 광역급행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검토(분야별)
4. 검토결과(의견)
가.00고속철도(00~00)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
1)“00고속철도(00~00)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 (국토해양부고
시 제 호)변경 승인신청
2)공기연장(~2015년)에 따른 관련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기간 변경계약추진
나.00~00간 00철도 동시 시공분 추가시설물에 대한 전철전력분야 관련사항
1)송변전분야
가)송전 및 변전설비 공급능력 부족여부 재검토(전차선 전력부하 증가량 재산정 선행
필요)
2)전차선분야
가)중간역 2개소(00,00역) 신설에 따른 Interface사항 재설계 필요(특히 중간 역 승강장용
부본선도 본선과 같은 시스템 선정 필요)
나)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
직(노반공구별 1개소))
3)전력분야
가)터널 조명 및 방재설비 추가분과 노반 및 전차선 변경에 따른 Interface사항 실시설계
에 추가
나)2000년 개통대비 전력분야 시공사 적기선정 필요(변전건물건축전기;2000.2 & 배전분
야;2000.4)
다)공사용자재 및 장비등의 현장 반입수단 적기확보 필요(현 시공중인 수직구이용 이
바람직
4)감리분야
가)동시시공분 추가시설물관련 전철전력분야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범위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