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1. 개요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붙임 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변경요구사유 |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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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조기 완료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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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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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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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동등이상으로서 적합 하며, 경력 및 현장경험 풍부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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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한국전기공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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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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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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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적합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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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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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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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지원 경력 5년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 |
조건 | 없음 | 없음 |
6. 종합 검토의견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