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수칙
현장 안전수칙
양 회장
2019. 12. 2. 12:57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