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감리 계획
안전관리 감리 수행
◉ 감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 검토 사항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과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 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 (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3항, 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 산업관리보건법 제 31조, 15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 여부
9) 시공자에게 시공 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 등을 규정한"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적극 권장.
2. 공사 중 감리 수행 사항
1)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3)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상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상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상태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 작업,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 관리 상태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8)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관리 상태
9)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3. 기록유지
감리원 직무 중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 (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적 (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 (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내용 (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기록유지)
5)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