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양 회장
2019. 12. 31. 09:46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검토목적
국가법 제 19조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법적근거,물가변동율,조정기준일,적용대상 및 조정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내용
검 토 내 용 | 적정여부 | 비 고 |
1) 물가변동조정 조정요건 ○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 364일 - 기준시점 : 2013. 09. 01. - 비교시점 : 2014. 09. 01. ○ 지수조정율 적용(기준 : 3%이상) : 3.09% 2) 비목분류 산출 검토 ○ 비목분류 - 노무비.경비.재료비.실적공사비.제경비 등 분류적용 3) 지수 조정율 산정검토 ○ 시중노임 지수변동율 -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보고서(2014. 09.1.)적용 ○ 건설기계가격상승율 - 국산 및 외산장비 건설기계 적용 | 적정
적정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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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위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 364일 경과(산정기간 :2013. 09. 01 ~ 2014. 09. 01.) 및 변동지수율(3.09%)이 충족되어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0,569,000원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