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계획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계획
1.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계획
현장의 재해 무사고 달성을 위하여 공사장내 안전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계획 을 작성, 유지, 관리함으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여 재해 제로에 도전 하기 위함이다.
1) 일반사항
가. 공사장 주변의 위해 예방
ㆍ환기가 불량한 장소 등에서는 강제 환기 설비나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토록 한다.
ㆍ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표지를 설치하고 관련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사용토록 한다.
(소음이 적은 기계․기구 장비를 사용한다)
ㆍ좁은 작업공간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장비의 동작범위 및 작업능력 등을 고려해서
장비 선정을 한다.
ㆍ작업장에서 관리해야 할 환경은 다음과 같다.
- 토사ㆍ자갈, 모래, 시멘트 등의 먼지가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분진) 측정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소, 황화수소의 농도 측정
ㆍ공사현장 주위는 차단울타리나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건설기술자 및 공사관계자
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공사 구역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ㆍ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를 공사용으로 이용할 경우 점용 허가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ㆍ공사간판, 우회로 안내표지판과 같은 각종 표시류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쉽고 교통
에 지장이 없는곳에 고정해서 설치한다.
. 공사차량의 출입구에는 붉은색 경고등과 같은 경고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일반 차
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필요시 교통 유도원을 배치한다.
ㆍ공사착수전이나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주지시키고 시공중에도 협력
을 요구한다.
나. 출입금지의 조치
ㆍ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은 구체적으로 위험 내용을 기술한 안내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ㆍ출입금지구역의 설정은 시기,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다. 감시원, 유도원의 배치
ㆍ현장의 상황과 위험방지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감시원 및 유도원을 현장 조건에 맞
게 배치한다.
ㆍ작업자와 감시원, 유도원 간에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신호나 수신을
통일한다.
ㆍ해당 작업에 적합한 신호 및 수신호에 대해서 매일 작업 개시 전에 재확인토록 교육
한다.
ㆍ각종 신호 및 수신호를 간판으로 작성하여 현장 내에 게시한다.
라. 추락예방의 조치
ㆍ작업장 단부나 개구부 등에는 울타리, 난간, 덮개 등을 두도록 하며 필요시 안전망을 설
치한다.
ㆍ굴착 작업시에는 필요시 안전 승강 설비를 마련하며 기설치된 흙막이 동바리공 위로 통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마. 비래 낙하의 방지조치
ㆍ구조물의 출입구와 외부발판이 교차하는 곳의 출입구 상부에는 비래 낙하 방지 조치를
한다.
ㆍ작업장 단부나 개구부 등의 주변 1m 이내에는 재료나 공도구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ㆍ상ㆍ하 작업을 동시에 할 때는 감시원, 신호자 등을 배치하여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한다.
바. 악천후시 대책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ㆍ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
ㆍ폭우나 강풍이 예상되면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한다.
ㆍ번개발생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ㆍ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
로 비상 대기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사. 화재 예방
ㆍ공사 현장에는 방화 관리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자를 선임한다.
ㆍ소화전, 소화기, 방화용수 등의 소화설비는 현장에 적합한 종류를 준비한다.
ㆍ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를 선임하고 위험물 취급 방법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킨다.
ㆍ용접 작업시에는 불꽃에 대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2) 시설물 설치계획
가. 안전시설의 분류
ㆍ각종 안전 표지
ㆍ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ㆍ유류,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ㆍ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ㆍ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등 화재예방시설
ㆍ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시설
나. 안전시설
1)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설치
ㆍ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장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가설동력
ㆍ임시 수전 설비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ㆍ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위험표지판 부착
ㆍ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커버, 접지선 등)
-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의 보관을 위한 위험물저장소 설치 및 관리
ㆍ안전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장소
-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관리상황판 : 가설사무실 앞 설치
- 출입, 접근 금지판 : 공사구간에 걸쳐 각 1개 이상 설치
- 안전제일표지판 : 공사구간에 걸쳐 각 1개 이상, 자재 가공장소마다 설치
- 현수막 : 필요 장소마다 설치
- 산업안전표지 : 필요 장소마다 해당표지판 부착
- 무재해 기록판 및 게시판 : 가설사무소 앞에 1개소 설치
- 무재해 운동 표지판 : 가설사무소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안전수칙
ㆍ가설 사무소 앞에 1개소 설치
ㆍ해당 기기류 마다 설치
ㆍ안전시설물, 표지판의 설치, 관리, 해체
- 해당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면 즉시 해당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
- 설치된 시설물 및 표지판은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
- 설치된 시설물 및 표지판은 해당 공종의 마감작업(본 공사)이 실시되기 전까지 설치
토록 하여 위험부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 안전 표지판류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2) 소방공구 정비 및 점검
ㆍ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진 상태
ㆍ방화사, 방화수 비치 상태
ㆍ화재예방 관리자 임명 상태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ㆍ작업 개시 전 10~15분간 작업장 안전교육 실시
ㆍ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ㆍ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ㆍ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ㆍ취중, 허약자 작업금지
ㆍ응급처치용 구급품 확보 ㆍ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금지
ㆍ현장 정리정돈 ㆍ작업통로 확보
4) 작업별 안전담당자 지정
ㆍ대상작업 :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
- 비계, 물체투하 작업, 중량물작업, 부피가 큰 자재의 이동작업, 중장비 사용 작업, 용접
작업, 도로 횡단 전력선 작업, 터널내작업, 고소작업등 위험요소작업
ㆍ안전책임자 임무
- 작업 개시 전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
- 2인 이상의 작업 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 작업 중 자세 불안자, 복장 불량자 교정 및 시정조치
5) 안전서약 및 안전수칙
- 작업에 임하기전 안전을 항상 생각합시다.
- 모든 전선에는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 작업시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합시다.
- 작업지시 및 작업절차를 준수합시다.
- 작업장내에서는 정숙하고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합시다.
- 작업장 이탈시는 안전유무를 확인합시다.
-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거나 보고합시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 합시다.
- 음주 후 작업에 임하지 맙시다.
- 태만과 자만심을 갖지 맙시다.
- 의심이 나면 안전관계자와 상의합시다.
- 모든 사고는 응급조치하고 즉시 보고합시다.
(1) 안전서약서 작성
①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 예방효과 제고
②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분쟁을 방지
(2) 적용대상 : 전 직원 및 작업자, 장비운전원
(3) 작성대상
① 공사원 : 신규공사원 고용시 안전서약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4) 서류보관
작성한 안전서약서는 현장 안전관리 사무실내에 보관하고 준공 후 1년간
본사에 보관한다.
(5) 안전수칙
① 게시 : 전 작업원이 잘 볼 수 있는 현장사무실 정면에 게시한다.
② 일반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에 설치
6) 위험예지훈련
당 현장에서 작업시작 전 조별로 10~15분 정도 당일 작업지시와 더불어 작업 중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그부분에 대한 지적확인을 실시하여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는 훈련을 한다.
- 실시 감독자 :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실시시기 : 1일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작 전에 보통 실시한다.
- 조 편 성 : 공종별 단위(작업조별)
- 실시담당 : 공종담당자
- 실시방법 : 공종별 특성에 따라 실시
7) 무재해운동
무재해란 산업현장에서 중,상해나 4일 이상의 상해 사고는 물론 잠재하고 있는 모든 위험요인 즉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