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수송대비 안전대책
설수송대비 안전대책
1) 목 적
연휴기간중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휴무중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휴무기간
※ 법정공휴일 이상 휴무현장은 실제 휴무기간으로 작성
3) 안전조치사항
◦ 주요시설물, 취약개소 및 각 사무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주요 시설물 및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폭우․강풍시 조치계획,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현장
폐쇄 조치, 공사장 도로변 야간통행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대책
※ 위험물질(화약류, 유류 등) 별도보관, 현장사무실 정리 및 시건장치 확인, 당직근무자의 순찰(2회 이상)시
사무실 건물 안전유무 확인 등에 대한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당직근무자 지정․운영 및 현장 순찰계획 수립, 시행
※ 당직근무계획서 작성, 순찰개소 지정, 순찰대장 기록 등에 대해 감리, 시공사별 관리대책을 기술.
◦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에 의거 즉시 연락되도록 사전 교육조치
※ 관내 유관기관 및 각 부서별 비상연락망 정비, 사고 발생시 보고요령, 관내 주요 장비업체 연락망 정비,
비상시 즉시 도착 가능자 지정․운영 등에 대해 감리, 시공사별 관리 대책을 기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시 및 사고사례 특별안전교육 철저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기타 휴무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구간 노반이완에 따른 침하방지
◦ 지반굴착구간 노반치하 기존구조물 변위방지
◦ 적재된 공사자재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공사용 임시건널목(통로)에 대한 안전관리
◦ 감리, 시공사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확인점검
※ 자체 실정에 맞추어 기술
5) 연휴대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개소 : 현장사무실 주변 및 공사구간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