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통지서 적정성 검토
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하 도 급 공 종 |
00 기타공사(2차) |
하 도 급 공사기간 |
′20. 03. 05. ~ ′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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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
㈜00 |
대표자 000 |
소재지 |
서울시 00동 |
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서울시 0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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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충청북도 0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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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00(주) |
대표자 000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00동 |
4. 검토내용
검토 항목 |
검 토 기 준 |
검 토 내 용 |
검토 결과 |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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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 불가공종의 포함여부 |
- 케이블신설 및 철거공사 하도급불가공종 대상이 아님 |
적합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1호” 하도급 불가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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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금액-하도급계약의 총합계 금액]/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일것 |
- 도급계약금액 : 8,000,000,000원 - 하도급계약 총 합계 : 금3,021,000,000원 *100분의 50이상일 것 : 62/100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 계약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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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졍여부 |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류(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현장조직표 |
적합
적합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6조 하도급계약의 허용기준 ①항,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5 현장대리인계, 현장조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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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비율 하도급의 경우 노무비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 케이블 신설 및 철거공사 공종에 대한 노무비만 해당되는지 |
적합 |
하도급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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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일 |
2018. 03. 05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 P-시공관리-01 |
통지일 |
2018.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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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
하도급 계약통보 제출서류 |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①항, P-시공관리-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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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통지서) |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여부 |
적정
적정 제출 제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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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의 제7조 하도급계약의 표준 계약서 사용.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1 전기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기술자보유현황,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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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검토서류 |
- 하도급계약검토서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 P-시공관리-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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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서식3호) |
- 제출여부 |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항4[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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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시공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서 (수급인 검토) |
- 시공계획서 제출 유무 |
제출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8조 하도급계약의 신고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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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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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
부패행위 유발업체 - 심사대상 여부 |
-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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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비서류 |
저가하도급 (82% 미만) 여부 -심사대상 여부 |
- 도급액(하도급 부분) : 금3,554,420,000 - 하도급(예정)금액 : 금 3,021,000,000 - 하도급율 : 85.0% |
심사대상아님 |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9조 신고서류의 검토 및 승인 ⑤항 100분의 82미만의 경우 심사 |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