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1. 하도급현황
하도급공종 |
토공 및 구조물공사 |
하도급 공사기간 |
2000.06.24 ~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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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
00(주) |
대표자 000 |
소 재 지 |
서울 0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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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주)00 |
대표자 000 |
소 재 지 |
서울 00동 |
2. 검토내용
검토항목 |
검토기준 |
검토내용 |
검토결과 |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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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
토공 : 00-00-000 철콘 : 00-00-000 |
기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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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5개년) |
토공: 100,000백만원 철콘: 10,000백만원 |
건설등록수첩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서울특별시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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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공사 시공실적 (최근5개년)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토공 : 100,000백만원 철콘 : 10,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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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
신용등급 : BB-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 이후 30일) ・국 세 발급일: ‘20.00.00 ・지방세 발급일: ‘20.00.00 |
적정 |
1) 신용평가등급, 2)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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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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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사항 |
100억이상 : 기사후 5년 이상 현장대리인 : 적정(기사, 6년) 재직증명서 확인:‘16.09~현재 |
기제출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18년5월)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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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
변경 계약 |
계약일자 |
‘19.01.28 |
적정 (30일) |
건산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 통보서 |
통지일자 |
‘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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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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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내역서 |
작성함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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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
작성함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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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서 |
제출함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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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
제출함 (2019.01.18) |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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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현장조직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기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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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
저가하도급 계약 대비(82%미만) |
도급금액 |
000원 |
심사대상여 부 해당없음 |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 하도급검토서 (공단,공사 용역관리 규정: 별지37, 37-1호 서식) |
하도급금액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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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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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하도급 예가 대비(64%미만) |
도급금액 |
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심사등)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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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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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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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부패유발 |
안전사고, 부패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
한국철도시설공단 확인자료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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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이력 |
체불이력업체 -심사대상 여부 |
건설산업센터장 확서류 국토교통부(KISCON) 확인자료 고용노동부 확인자료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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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하도급 검토 |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
- |
해당없음 |
하도급계약 자기평가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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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
- |
해당없음 |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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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합 검토의견 |
○ (주)00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는 계약금액 변경[당초: 000원 → 변경: 300원,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