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P-시공관리-21 물가변동관리
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물가변동 적용 등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계약금액 |
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ES금액 |
변경도급금액 |
제1회 |
2,651,296,000 |
1,895,766,000 |
4.14% |
69,851,000 |
2,721,147,000 |
나. 계약현황
구분 |
직전조정일 |
계약체결일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비고 |
제1회 |
- |
2018.06.20 |
2,651,296,000 |
2019.06.20 |
|
다. 조정기간 여건 : 계약 체렬일(2회 이후는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검토
구분 |
직전조정일 |
계약체결일 |
조정기준일 |
경과일수 |
비고 |
제1회 |
- |
2018.06.20 |
2018.09.19 |
90 |
|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 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수조정율을 적용 하였으므로 적합함.
② 예정 공정율 24.27%(실행공정율 22.24%)로서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시 정산하여 적용하였음으로 적합함.
③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 재, 환율변동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지수조정율 4.14%의 산출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검토
00공사의 공사비는 2,651,296,000원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2,651,296,000원을 적용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 금액
755,530,000원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예정 공정율이 반영 되었음.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금액
① - ②의 금액으로서 1,895,766,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출함.
마.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
금 액 |
비 고 |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
2,651,296,000 |
도급계약서 참조 |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
755,530,000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
1,895,766,000 |
③ = (①-②) |
④ 물가변동 조정율 |
4.14%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
78,484,000 |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
⑥ 선금급 공제 |
8,6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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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
69,851,000 |
⑦ = ⑤-⑥ |
4. 검토 결과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용역계약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비대상금액, 물 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