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설게서(총체1회,1차1회) 검토
1. 개요
[계약번호 제2020-1-000-202001-00(2020.00.00.)호]와 관련하여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장 설계변경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 보고하여 승인을 득 하고자 함.
2. 관련 자료
3. 검토 내용
○ 00역 및 00역 단계별 모양변경에 따른 시공물량에 대하여 공종에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가. 00역 1-3-1단계 시공물량
1) P25, P24 중량화(50kg->60kg)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4A,325 선로전환기 이설
2) 00역 단계별 시공으로 신호설비 이설
나. 00역 1-3-2단계 시공물량
1) 00~00간 단계별 개통에 따른 24B, 25호 선로전환기 중량화 작업
2) #14번선 신설예정으로 인하여 출발신호기 3A, 3B의 건축한계 지장으로 건축한계 외방으로 이설
다. 00역 1-3단계 시공물량
- 차량검수선 #4 신설을 위한 68호 분기기 철거, #25번선 안전측선 신설에 따른 65호 분기기 신설 및 전자연동장치
S/W개수등 공사비 검토.
라. 00역 1-4단계 모양변경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전기선로전환기 P73호 신설 및 입환신호기 73R 신설, 궤도회로 73T 신설에 따른 공사비 적정성 검토.
마. 00역구내 단계별(1-2단계) 당초 설계물량의 적정성 검토.
-. 당초 #12~#16번선에서 모양변경이 #15~#16번선으로 배선승인이 변경됨에 따른 케이블 수량 및 도관전선 수량 “감”,
출발신호기를 입환신호기로 대체함에 따른 공사비 감액 적정성 검토
4.검토결과
○ 설계도서가 현장에 맞게 적정히 작성 되었슴.
1) 00역 3A, 3B상 출발 신호기 #14번선 우측으로 이설함이 타당.
2) 선로중량화에 따른 선로전환기 24A/B, 25호 철거설치함이 타당
3) 00역 P68호 선로전환기 철거 및 P65호 선로전환기 철거/신설이 적정함.
4) 구내 모양변경에 따른 선로전환기 P73,입환신호기 73R신설,궤도회로 73T신설 적정.
5) 배선승인 변경에 따른 신호시설물(각종 케이블, 도관전선, 상치신호기) 수량감소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6) 신호 설비내역 계약단가 적용함이 적정함
○ 검토결과 공사금액 545백만원 감액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