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검토의견
하도급 계약 검토
양 회장
2020. 9. 7. 09:27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1) 전기공사업법 제 14조(하도급의 제한 등)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하도급의 범위)
3)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 관리)
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2조(하도급의 승인)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검토내용
4. 검토결과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 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