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각종전선류(급전선, 보호선, 전차선로 등) 신설 안전대책
양 회장
2020. 12. 31. 09:57
1. 작업 전 안전관리
1) 작업계획수립 및 확인
- 책임감독자와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계획을 사전협의한다.
- 동원인원, 장비종류, 양중방법, 자재준비 상태 확인한다.
- 불법개조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내용 작업시간등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
-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등의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3) 작업현장의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양중 용구(와이어로프/섬유벨트)
- 이례사항 발생시 행동요령,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휴대
2. 작업 중 안전관리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철저(건설장비 안전대책)
- 작업에 적합한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고, 궤도 상태등을 확인한다.
-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주1회) 및 순회점검기록부등을 작성하는 등 사전점검을 통하여 건설장비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 장비작업 반경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각종 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 장비후진이 불가피한 경우 장비 전후방에 신호수 배치후 이동한다.
- 장비운전자 유자격자만이 장비를 조작 및 운전한다.
-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2) 신호수의 신호 중 낙하물 위험 안전대책
- 신호수는 운전자 시야내, 장비 위험반경 밖에서 신호한다.
3) 가선차 사용시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에 사용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 드럼 적재는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작업 후 안전관리
- 휴식 및 종료시에 안전조치를 취한후 운전석을 벗어난다.
- 장비, 자재 및 공구류등 작업종료후 현장 정리정돈 깨끗이 한다.
4. 전선류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
- 작업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며 무리하게 작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 작업조에 임무를 부여하고 각조와 긴밀히 연락체제를 갖추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현장 작업시 2인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용대차(A형사다리)에서 작업시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동시에는 하부로 내려와서 이동한다.
- 작업장비의 행동반경에 지장물이 없도록 하고 타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케이블 포설차량의 급발진, 급정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고소작업시 안전장구(안전벨트)를 체결하고 만일 장시간 작업할시는 비계발판 및 난간대를 설치한 후 작업한다.
- 장비작업 반경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각종 표시, 유도원을 배치한다.
- 작업전 투입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계획 수립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행 오류 예방한다.
- 작업시작전 당일작업의 규모를 파악 적정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장비 점검시 감독자 입회하에 장비운전원이 점검을 실시한다.
- 가선 작업시 가행거는 8mm이상의 끈이나 2mm이상의 철선을 사용하여 가선된 선이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한다.
- 가선 후 과장력을 인가할시 선로 상부 작업용 대차에 인원은 하부로 이동후 과장력을 인가한다.
- 전차선 조가선 조정시 곡선부 내측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자 준비사항
1) 근로자 복장
- 안전조끼 --- 근로자 전원착용
- 안전모 --- 근로자 전원착용
- 안전화 --- 근로자 전원착용
- 안전벨트 --- 고소작업자 착용
6. 장비운전원 (모터카 포함) 안전수칙
- 관계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운전해서는 안된다.
- 트로리 연결 운행시 지시 받은 경우 이외에는 추진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지정자 외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 중 잡념, 잡담을 해서는 안된다.
- 장비운전적합성 검사를 받드시 시행한 후 운전한다.
- 관계처와 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 운전실내의 각종 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철저히 한다.
- 사고발생시 열차방호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하고 관계처에 급보한다.
7. 터널작업시 조명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조명은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 2개소를 설치하여 작업조를 확보한다.
- 투입조명기구 : 시야가 확보 될수 있는 조명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