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1.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9]
○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점)
평가 요소 | 평가등급 | 배 점 | 비 고 |
가.현장대리인 경력 |
적 정 | 1.0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
나.현장관리조직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
1.0 0.5 |
관리조직 구성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 관리, 노무관리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 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
1.0 0.5 |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
1.0 0.5 |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평가 요소 | 토목, 건축공사 등 |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 소방공사 |
가.품질관리자 |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나.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10]
심사항목 | 등 급 | 배점 | 비 고 |
가.하도급비율 | A : 40%이상 B : 40%미만~35%이상 B : 35%미만~30%이상 |
5.0 4.0 3.0 |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
나.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 A.82%이상 B. 80%이상~82%미만 C. 77%이상~80%미만 D. 77%미만 |
4.0 3.5 3.0 2.5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1]의 예시에서 (C/B×100) |
다.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
A : 50%이상 B : 50%미만~30%이상 |
2.0 1.0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
라.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
1.0 0.7 0.5 |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
계 | 12.0 |
<주 >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3) ‘하도급 직불계획’은 [붙임11]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은 [붙임11]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붙임11에서 ( D/C * 100))
5)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붙임 1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다)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