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양 회장 2025. 4. 15. 12:47

1.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9]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

가 요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현장관리조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관리조직 구성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
     관리
,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
   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가 요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10]

심사항목 등 급 비 고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35%이상
B : 35%미만30%이상
5.0
4.0
3.0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 80%이상82%미만
C. 77%이상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1]의 예시에서 (C/B×100)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12.0  

 

<>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3) 하도급 직불계획[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붙임11에서 ( D/C * 100))

5)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붙임 1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